'저층 집수리부터 청년 월세까지' 수원시, 주거정책 지원사업 추진
수원시에서 '2024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'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.
일명 '새빛하우스 사업'은 수원시 집수리 지원구역 내 노층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,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(단독, 다세대, 연립) 이 그 대상이다.
최대 1200만원(자부담 10%)를 지원하며 올해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 43억 8천만원을 마련했다. 단, 다세대, 연립주택 개별세대는 최대 600만원 내로 지원되며 공용부는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1,400만원~2,000만원 내로 지원된다.
지원공사 항목은 네가지로 주택 건축물 성능개선 공사(방수공사, 단열공사, 도장공사, 창호공사, 금속공사, 난방설비공사), 및 도로에 면한 담장 경관개선 공사(담장철거, 담장보수 및 대문공사, 화단 및 쉼터 조성), 재해 방지시설 설치공사(침수방지시설, 화재방지시설 설치공사),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가 지원된다.
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 타 공공 사업으로 예싼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,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,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예정구역 내 주택,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,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50%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.
또 건축인허가(신고포함) 가 필요한 건축물이나 법인소유의 주택, 사전 현장점검 시 건축물 구조상 안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, 단순 인테리어나 조명기기,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.
청년 월세 지원사업, 5개월간 총 50만원
한편, 수원시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9세~34세의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'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(시비)'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. 해당 사업은 오는 3월 18일(월)부터 3월 29일(금)까지 약 2주동안 진행된다.
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~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다. 거주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.
대상에 선정되면 월 입차료 10만원 지원(최대 5개월, 총 50만원)되며 생애 1회 지원된다. 수원시는 이번 '청년월세 지원사업' 대상자를 10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. 신청 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.
심사 결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금은 2024년 6월, 8월 중 2회 분할 지급 예정이다. 월세를 선 납부 후 납부내역 확인이 되면 개별 지급되는 방식으로 신청자들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여야 한다.
참고로 올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%는 1인 2,674,134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95,183원, 지역 24,266원, 혼합 95,712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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